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하던 중 생중계를 통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들을 지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시간가량이 지난 새벽 2시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문건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 연락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강 전 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서명란이 포함된 표지를 만들었고, 그 뒤에 한 전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이어 한 전 총리에게 이 문건에 부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명을 한 한 전 총리는 이후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문건의 폐기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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