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는데,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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