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피고인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9살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 노인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와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노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노인이 이를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 고의가 없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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