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회수 조치

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회수 조치
입력 2025-09-01 18:40 | 수정 2025-09-01 18:42
재생목록
    식약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회수 조치
    영·유아 이유식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만든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박 무른밥'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