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쇼핑몰 등을 통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같은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온다는 우려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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