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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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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노숙인 주취 민원'에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서울역 광장, '노숙인 주취 민원'에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입력 2025-09-02 11:27 | 수정 2025-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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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광장, '노숙인 주취 민원'에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서울 중구청 청사 [연합뉴스/서울 중구 제공]

    서울역 광장 인근 노숙인의 주취 행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서울 중구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시설과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을 제외한 서울역 광장과 주변 실외 공간이 대상입니다.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를 거쳐 6월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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