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청 청사 [연합뉴스/서울 중구 제공]
실내 시설과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을 제외한 서울역 광장과 주변 실외 공간이 대상입니다.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를 거쳐 6월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윤선

서울 중구청 청사 [연합뉴스/서울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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