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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60대 아버지 위협·폭행 혐의 30대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60대 아버지 위협·폭행 혐의 30대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5-09-02 13:57 | 수정 2025-09-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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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아버지 위협·폭행 혐의 30대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둔기로 아버지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작업용 공구로 아버지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주변 1백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버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법원 결정을 두 차례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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