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작업용 공구로 아버지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주변 1백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버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법원 결정을 두 차례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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