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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남성에게는 입장료 9천 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대여비 1천 원을 받은 경북의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지도 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지난 7월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부과했고, 여성 고객 수건 미지급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자체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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