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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25-09-03 05:49 | 수정 2025-09-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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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조 대표와 IMS 모빌리티 모재용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심사를 시작해 1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4시 30분쯤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고,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해선 지난달 29일 회삿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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