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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입력 2025-09-03 12:07 | 수정 2025-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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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성 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자료사진]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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