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씨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은 절도와 야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가 훔친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와 장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장물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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