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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이례적 비상 상황‥법관 의견 수렴 필요"

법원행정처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이례적 비상 상황‥법관 의견 수렴 필요"
입력 2025-09-03 20:16 | 수정 2025-09-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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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이례적 비상 상황‥법관 의견 수렴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황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의제에 대해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뜻인데,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관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별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새로 두고, 국회와 판사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추천위 구성도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선 "상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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