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인권위에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청각장애인인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딸을 새벽에 호출해 보호자로 대신 등록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환자가 위험할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조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필담을 나눈 점도 거론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근거 없이 부인해서는 안 되고, 남편이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역할로써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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