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씨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고, 오는 9일까지 김 씨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그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지만,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숙명여대가 김 씨의 학위를 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