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영어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등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법령상 명칭이 '유치원'이 아님에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15곳으로,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전 등급 시험을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모두 2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전 등급 시험 자체는 현행 법령 위반이 아닌 만큼,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급 시험을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