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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