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기 전 의원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영춘 전 의원에는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5백만 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무렵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 원과 2백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등도 비슷한 시기에 5백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 한두 번 본 것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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