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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법원, '윤심 언급' MBC 라디오 방송 징계 처분 취소

법원, '윤심 언급' MBC 라디오 방송 징계 처분 취소
입력 2025-09-06 15:47 | 수정 2025-09-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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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심 언급' MBC 라디오 방송 징계 처분 취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심 공천' 등을 언급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11일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출연자의 발언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2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한 출연자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한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장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윤심 공천, 용산 공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발언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방송이 선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재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서 나온 점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 제재는 방통위 심의나 의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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