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 등 3명이 퇴사 후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에버라이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습니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열람·촬영과 무단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그 유출·공개·사용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