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서영

임신중절약 '미프진' 불법 판매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임신중절약 '미프진' 불법 판매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입력 2025-09-08 10:39 | 수정 2025-09-08 10:39
재생목록
    임신중절약 '미프진' 불법 판매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의약품 단속 증거품 [연합뉴스/경남도 제공]

    인도에서 들여온 임신중절약을 불법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사들인 뒤, SNS를 통해 112차례에 걸쳐 1천9백만 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횟수 및 그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