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의약품 단속 증거품 [연합뉴스/경남도 제공]
서울북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사들인 뒤, SNS를 통해 112차례에 걸쳐 1천9백만 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횟수 및 그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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