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전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는 김영훈 노동장관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제공]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의미합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우리 노동부'는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내부적으로는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인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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