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판사는 다만 특검법 조항에 규정된 대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을 본격 진행하기 앞서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3특검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자 법원행정처는 우려 의견을 내놨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 중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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