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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인도·방글라데시 발생‥선제 조치"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인도·방글라데시 발생‥선제 조치"
입력 2025-09-08 13:29 | 수정 2025-09-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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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인도·방글라데시 발생‥선제 조치"

    [연합뉴스/질병관리청 제공]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과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나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하면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고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4일에서 14일의 잠복기가 있고,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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