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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창고 지붕에서 하청 업체 소속인 40대 남성 노동자가 12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남성은 추락 방지용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지붕 철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청 업체 대표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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