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소속 감독관 등 2명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까지 모두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이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상판 구조물 설치 장비를 후방으로 빼냈으며, 관리감독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지만, 실제 시공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외에 장헌산업 대표를 비롯해 시공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 다른 4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전국 현장 47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장치 미설치 등 2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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