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5-09-08 16:45 | 수정 2025-09-08 16:46
재생목록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 2025.2.14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22년 해당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붙은 뒤 경찰에 신고를 당했던 일이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3년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인 줄 알고 범행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을 신고한 건 이번에 숨진 여성의 친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