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 2025.2.1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22년 해당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붙은 뒤 경찰에 신고를 당했던 일이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3년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인 줄 알고 범행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을 신고한 건 이번에 숨진 여성의 친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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