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은 어제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부산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5월에는 손 목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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