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윤동일씨 친형인 윤동기씨
오늘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윤 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 측은 "윤 씨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과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 친형은 앞선 공판기일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동생은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채 경찰 고문과 강요로 강제추행죄와 살인죄를 뒤집어 썼다"며, "강압 수사를 했던 여러 형사를 평생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동일 씨는 지난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지만,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이 윤 씨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을 조작해 윤 씨를 재판에 넘겼다는 게 윤 씨 측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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