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는 채용에서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석사학위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최종 채용일로 본 건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에 반하는 자의적 기준 설정이라는 겁니다.
노동당국은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른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 채용의 경우, 심 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심 씨를 뽑기 위해 1차 최종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모두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 당국은 또 지난 7월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며,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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