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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입력 2025-09-10 16:20 | 수정 2025-09-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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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김 의원이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 100만 원, 형제자매 70만 원, 인척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폭언 국민의힘 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거액 배상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면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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