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나림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씨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씨 재판 24일 시작
입력 2025-09-10 16:48 | 수정 2025-09-10 17:26
재생목록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씨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역대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단은 "24일까지 재판 준비가 어렵다"며 "재판 기일을 미룰지에 대해선 변호인단이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건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010~2012년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