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소속 감독관 1명과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현장소장까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상판 구조물 설치 장비를 후방으로 빼냈으며, 관리감독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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