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 씨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약 3주 전 피해자와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뒤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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