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했으며,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며,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야간에도 거주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재작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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