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9월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6%, 2천 5백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3.2% 늘었고,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개별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10.9%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천 8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천 350억 원, 송파구 3천 829억 원 순이었습니다.
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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