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혐의'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당시 모습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 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공작원에게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락책을 맡았던 박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 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고 피고인 이탈로 3명이 돼 그 규모는 더욱 작아졌다"며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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