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수사 기한 만료일이 다음달 15일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1차 연장은 서면 보고로만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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