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이 가운데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창고업을 하며 총 4억 2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오는 2028년 9월 10일까지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됩니다.
또 해당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구인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을 포함해 그동안 총 3천499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천934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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