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2차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9/12/yh_20250912-1_1.jpg)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하위 90% 선별을 위해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 자산가 가구로 판단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은 22만원,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3만원, 지역가입자 31만원,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51만원, 지역가입자 5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율이 높은 1인가구와 맞벌이 등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상위 10% 기준을 초과하기 쉬운 만큼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약 7천5백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고,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등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을 4인 가구가 아닌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속보]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2차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9/12/kds_20250912_17.jpg)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제공]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어제 자정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 5천 5만여 명이 신청했고, 총 9조 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는 등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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