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 의원의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이고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에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며 선거구민에게 TV와 식사 등 2천5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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