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 반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예고한 '민초결사대'에 대해 명동 이면도로 진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한통고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진 경로에서 명동길을 제외시켰고, 모욕 등 마찰 유발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시위 주최 측에 알렸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혐중 시위를 진행해온 '자유대학' 등 또 다른 주최 측에도 같은 내용의 제한통고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명동 상인들로 구성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좁은 이면도로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리면서 관광객에게 공포감을 주고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어제 경찰에 시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혐중 시위의 폭력성이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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