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인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거부하면서 강제력이 수반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머물렀던 서범수 의원,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김희정 의원과 당사에 머물렀던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박 특검보는 "사건 모두 법원에 배당됐고,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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