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검사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하면, 법원은 필요성 여부를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이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전부 밝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특검에서 진술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의 관점에서 기록된 기억을 수사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추가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한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되고, 추경호 의원 또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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