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식당서 칼부림 사건 발생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가맹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업자인 60대와 30대 부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면서도,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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