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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1% 법 위반‥임금 38억 체불·안전조치 미비 적발

건설현장 91% 법 위반‥임금 38억 체불·안전조치 미비 적발
입력 2025-09-14 13:39 | 수정 2025-09-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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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91% 법 위반‥임금 38억 체불·안전조치 미비 적발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노동·산업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과 8월, 50억 원 이상 공사가 진행 중인 주요 현장 20곳을 포함해 69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91%에 달하는 63곳에서 모두 29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이 드러났으며, 굴착기의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인양 작업 중 출입 통제 미실시,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의 사례가 확인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곳에는 1억 1천7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3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1천357명의 임금 38억 7천만 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6곳, 1천4명에 대한 33억 3천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됐고, 7곳의 3억 2천만 원은 현재 시정 중입니다.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체불 피해를 입은 1개 업체는 처벌 예정입니다.

    이밖에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불법하도급 1건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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