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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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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입력 2025-09-14 15:01 | 수정 2025-09-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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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부산 형제복지원 외경과 내부원생들 [자료사진]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며 "피해자 132명에 대해 1심 및 2심이 선고된 사건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31 [자료사진]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와 부산시,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 체결된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3만 8천여 명이 강제 수용된 사건인데,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원생 6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선감학원 사건도 경기도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을 강제수용한 사건으로, 가혹행위로 29명 넘게 숨지고 실종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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