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인천계양구와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19세에서 29세까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분가할 경우 자녀가 직접 신청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에따라 생계급여가 모두 부모에게만 지급될 경우 부모가 자녀 몫을 전달하지 않으면 청년 빈곤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실험으로, 결과에 따라 제도 확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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