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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 구형
입력 2025-09-15 14:30 | 수정 2025-09-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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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역 10개월에 벌금 2백만 원, 민경욱 전 의원 징역 10개월에 벌금 5백만 원,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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