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적인 '비녀꺾기'로 의심되는 상황 [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보호장비는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교도소 조사 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장비가 사용되고 부당하게 징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수용자의 손이 붓거나 피부색이 변할 정도로 부적절한 징벌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벌 부과와 관련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보호장비 사용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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