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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입력 2025-09-15 23:02 | 수정 2025-09-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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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박창욱 경북도의원(가운데)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4월 김 씨가 박 의원의 공천을 매개로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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